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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열람 및 발급과 위반건축물 확인 하는 방법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09.07 15:49
  • 조회 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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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재, 구조, 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적은 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 면적부터 목조인지 철골 콘크리트 구조인지 등도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건축물의 표시도 볼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성명까지 파악이 되나 소유자 이전으로 소유자 변경이 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 다를 수 있으니 이때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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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선 정부24의 로그인이 필요하다.

메인 페이지에 건축물대장이 바로 보이니 바로 이동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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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하기

건축물대장은 무료 열람이 가능

바로 발급하기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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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아파트 등) 구분하기

건물소재지에서 주소를 쓰지 말고 검색창을 바로 클릭한다.

다만 대장 구분에서 일반주택인지 집합건물인지 선택을 하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집합을 선택하여 검색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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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서 차례대로 선택

주소 검색창이 나오며 주소를 입력 후 선택한 주소지가 나오니 차례대로 행정처리기관까지 클릭하여 검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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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예시용의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바로 선택이 가능하며 집합건물일 경우 동과 호실을 선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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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열람 문서를 클릭해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열람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소유주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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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무료열람과 출력 가능

위 건축물대장으로 건축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건축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로 상가와 주거용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뒷장은 생략했지만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4층, 5층은 주택 용도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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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일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건물 내에 주차장 시설은 실외인지 실내인지 가능한 주차 대수와 승강기 유무가 확인이 되며 사용승인일이 1993년으로 연식 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위법건축물일 경우 그 원인과 해제된 날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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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엑스레이 사진

마지막 장에 위법건축물의 원인과 해제, 표시변경에 따른 용도 등의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등본 소유주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위반 건축물은 거주와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위반사항 해결을 특약사항 또는 해제 후에 계약한다.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해결해야만 계약 시에 곤란한 일을 없앨 수 있다.

게다가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확인을 하여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