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아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특히나 전세사기가 많은 요즘 근저당권 설정의 금액 등을 미리 확인하여 전세사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미리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 가능
로그인 후 이용이 가능하며 가장 메인에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창으로 이동한다.
토지와 건물, 각각의 등기부등본 확인
주소를 입력하면 위와 같이 해당 주소지의 토지와 건물 2개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전 2개의 등기부등본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이 소유자가 여럿일 경우 각 호실로 선택이 가능하다.
해당 소유권에 대한 이전 기록이 모두 확인 가능하며 현재 상황만 확인할 경우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하여 진행을 한다.
건축물대장과 소유권 다를 수 있음을 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건축물대장과 소유권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건축물대장의 반영이 늦어진 것이므로 우선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이 우선이다.
등기부등본 열람 1시간, 발급 단 1회
등기부등본의 열람 및 발급은 시간이 정해져 있어 1시간 내에 열람을 하고 발급은 단 1회로 제한되니 주소와 선택사항 등에 실수가 없는지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해야 한다.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이란
저당권은 재산을 담보로 물건에 설정을 한 경우이다.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은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제공이 된 부동산에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는 권리이다.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등기부등본을 보며 "융자가 얼마 잡혔다. 이 정도면 건물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종종 겪게 된다.
근저당은 실제 대출 금액보다 120~130%까지 설정이 되는데 이는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위하여 더 높게 설정을 한다.
1억을 대출했을 경우 1억 2천~1억 3천만 원이 근저당권으로 잡힌다.
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표제부는 건물내역, 갑구는 실소유자, 을구는 각종 권리사항이 기록된다.
을구에서 근저당, 전세권, 가압류, 지상권, 가등기 설정 등이 표시
특히 전세 계약을 할 때 을구를 꼼꼼히 확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다만 근저당권 설정이 건물 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다면 추후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계약 전과 후, 잔금 전과 후 다시 한번 확인
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니 등기부등본을 수차례 열람하여 꼼꼼히 확인하면 부동산 사기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
힘들게 마련한 내 집을 간단한 열람 만으로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