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재, 구조, 면적 및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적은 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 면적부터 목조인지 철골 콘크리트 구조인지 등도 파악할 수 있으며 불법건축물의 표시도 볼 수 있다.
또한 소유자의 성명까지 파악이 되나 소유자 이전으로 소유자 변경이 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 다를 수 있으니 이때는 등기부등본을 우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위해선 정부24의 로그인이 필요하다.
메인 페이지에 건축물대장이 바로 보이니 바로 이동 할 수 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하기
건축물대장은 무료 열람이 가능
바로 발급하기로 이동한다.
일반건축물과 집합건축물(아파트 등) 구분하기
건물소재지에서 주소를 쓰지 말고 검색창을 바로 클릭한다.
다만 대장 구분에서 일반주택인지 집합건물인지 선택을 하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은 집합을 선택하여 검색을 진행한다.
검색창에서 차례대로 선택
주소 검색창이 나오며 주소를 입력 후 선택한 주소지가 나오니 차례대로 행정처리기관까지 클릭하여 검색을 한다.
해당 예시용의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로 바로 선택이 가능하며 집합건물일 경우 동과 호실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제 열람 문서를 클릭해 건축물대장 열람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열람 확인
건축물대장에서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층수, 소유주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의 무료열람과 출력 가능
위 건축물대장으로 건축면적과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의 건축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로 상가와 주거용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뒷장은 생략했지만 지하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4층, 5층은 주택 용도인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승인일부터 엘리베이터까지
건물 내에 주차장 시설은 실외인지 실내인지 가능한 주차 대수와 승강기 유무가 확인이 되며 사용승인일이 1993년으로 연식 확인이 가능했다.
또한 위법건축물일 경우 그 원인과 해제된 날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엑스레이 사진
마지막 장에 위법건축물의 원인과 해제, 표시변경에 따른 용도 등의 확인이 모두 가능하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며 불일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의 반영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부등본 소유주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위반 건축물은 거주와 대출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위반사항 해결을 특약사항 또는 해제 후에 계약한다.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고 해결해야만 계약 시에 곤란한 일을 없앨 수 있다.
게다가 건축물대장은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확인을 하여 안전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