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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하기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사항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6.13 14:30
  • 조회 수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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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사항들

전세보증금 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며 비아파트의 임대 계약이 줄고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져 월세와 전세가가 오르는 등의 부동산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변 환경과 여건상 여전히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세보증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등기부등본의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중 어떤 부분을 면밀히 체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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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부(일반현황) 확인

등기부등본 표제부에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시 계약하려는 건물 주소와 이름, 구조, 면적 등이 부동산 기본 정보와 같은지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서상 주소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보호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비아파트의 경우 용도가 상가 등으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가 중요한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 여부 때문이며 전세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용도가 주거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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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소유권)의 확인​

갑구는 소유자인 집주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현 소유자가 계약서상의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이름과 거주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소유자에게 압류, 가압류, 강제 경매 개시결정, 신탁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특히 신탁회사와 계약 시에는 신탁회사가 동의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의했을 시에도 집이 강제 집행되면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탁 계약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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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구(권리관계)의 확인

을구는 건물에 얽혀 있는 빚의 양과 전세권 등의 권리와 채무 정보가 기재됩니다.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은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빚)을 확인하는데 대부분의 집에는 근저당권이 있어 그 최고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전세가율의 80% 이상이 채권 최고액이라면 깡통 주택의 위험성이 있으니 전세 계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권 설정을 등기해 놓았다면 전세 계약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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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치르기 전 한 번 더 확인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잔금을 치르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 후 세입자 입주 전 담보를 걸거나 매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 이상 없다는 판단으로 방심을 했다가 잔금을 다 치른 후 피해를 볼 수 있어 임대차계약이 무사히 끝났더라도 잔금 전에는 등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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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사고로 인해 돈과 감정, 에너지 모두를 잃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고 싶다면 계약 전 꼼꼼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고 재테크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다면 부동산에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미래를 계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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