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시 연장과 해지 통보는?
이제 첫 독립으로 전세를 시작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연장 또는 해지를 고민하다 묵시적갱신으로 이사를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 대한 연장과 해지의 의사는 명확히 해야 이후 분쟁을 피할 수 있으니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의 연장과 해지 용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전세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면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종료 의사를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를 생각하다 시기를 놓치게 되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됐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 임차인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니 기간 내에 전달을 해야 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주기 수월해집니다.
전세계약의 해지 통보는 통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공시송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통화와 문자메시지로 전달하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남겨두거나 캡처를 해야 이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연장을 원한다면?
전세 계약의 연장을 원할 때 집주인에게 따로 전달하지 않고 집주인 또한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은 자동 갱신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연락이 왔거나 본인이 연장 의사를 통보했다면 1회에 한해 2년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후 이사 가기 전 체크사항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를 준비한다면 첫번째로 중요한 건 보증금 반환 여부의 확인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간다면 이후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외에 전기세, 도시가스, 수도세 등의 정산과 전출신고를 하고 인터넷 우체국으로 주거 이전 서비스 신청과 폐가전제품이 있다면 무상 방문 수거 신청으로 처리를 하여 과도한 지출을 피하고 이중납부를 조심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계약 해지 기간 내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을 신청해 피해를 방지해야 내 자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