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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방지, 전세 보증금 지키는 임차등기권명령이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5.22 16:16
  • 조회 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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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지키는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 피해가 여전히 심각해지며 부동산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는 역시 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HUG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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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더라도 차인의 지위를 유지시켜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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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위의 설명과 같이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 집을 비워주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전셋집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권리를 기록하게 되고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 전세집에 대한 지위가 인정되어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설정됨으로서 다른 임차인이 전입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압박을 할 수 있는 용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모두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후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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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필요한 상황은 계약이 종료되고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계약 종료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서로 묵시적 갱신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 내용(문자, 카톡 캡처 등)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HUG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 HUG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행청구 신청기한(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후부터 2개월 이내)이 있으니 그전에 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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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하여 관활 법원에서 방문 신청 또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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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피해는 현재진행형입니다. 현재와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지식과 방법은 그 자체로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부동산 관련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안전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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