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날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같다고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지난해 1년 동안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장인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한다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업 소득 외에 임대 소득, 연금, 근로,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간단히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모든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또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 소득이 있다면 신고대상이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업자, 금용 소득, 기타소득 모두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라면 1개월 연장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X - 누진공제액으로 2023년 귀속 세율은1,400만원 이하는 세율 6%부터 10억원 이하 42%의 세율에서 3,594만원 누진공제 적용이 됩니다.
예시) 과세표준 3천만원 X 세율 15% - 126만원(누진공제) = 324만원
종합소득세 납부방법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다면 온라인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이용하고 오프라인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며 대리로 세무사 수임하여 신고 대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 앱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지만 홈택스 또한 많이 발전하여 직접 신고도 충분히 이점이 있으니 기한 내 신고하고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실히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세금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절세'입니다. 재테크를 계획한다면 절세는 개인의 의무라는 걸 명심하시고 세금 신고 전 절세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의 크기가 커질수록 절세는 가장 큰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