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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제도 개편사항 총정리 - 02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3.29 13:17
  • 조회 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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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청약제도 개정사항 총정리 02

어제에 이어 개편된 청약제도의 나머지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내용과 함께 공급유형과 주택유형을 함께 참고하셔야 청약 시 정확한 청약 유형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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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복 청약 신청 가능

청약 신청 시 부부가 청약에 중복으로 신청을 한다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되어 기존에는 중복 당첨 시 무효 처리가 되었지만 개정된 청약제도는 부부가 동일한 특별공급, 국민주택,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중복 당첨이 되었어도 무효가 아닌 부부 중 먼저 신청한 사람은 유효한 청약 신청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와 같은 경우 모두 부부라면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하여 유효한 청약이 되니 앞서 소개한 부부 가산점 합산과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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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과 당첨 이력 모두 상관없이 신청 가능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했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과 청약 당첨 이력 모두 상관없이 청약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는 처분 완료된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어야 하며 배우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택 이력은 배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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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와 추첨제 신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소득이 올라가며 기존 공공주택과 특별공급의 청약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혼인신고를 늦추는 경우도 생기며 개정된 청약제도에는 부부의 소득요건이 가구원수 3인 이하는 기존 98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추첨제를 신설해 당첨 기회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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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는 소득과 자산요건 완화

2023년 8월 28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기존 소득과 자산요건에서 자녀 1인당 10%p에서 최대 20%p까지 완화되어 공공주택, 분양전환가능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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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 매입자, 조건 만족하면 무주택으로 간주

임차주택을 매입할 때 기존과 다르게 주택 소유를 하더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무주택자로 분류가 됩니다.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

  • 취득자격(실거래신고가격)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 2024년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취득

  •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 해당 주택의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청약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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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청약 제도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혼인 감소와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만큼 개정된 내용 대부분 그와 관련한 내용들이며 다만 공급 부족과 높은 분양가 등으로 청약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만큼 청약 외에 현실적인 부분 또한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라진 청약제도가 모두를 만족시키긴 힘들지만 이전보다 완화된 내용들이 있으니 조건에 부합한다면 특별공급과 임대주택 등의 청약 기회를 노려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을 찾고 미래를 위한 또다른 재테크 계획을 세워 다음 단계로 나가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