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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과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3.18 14:13
  • 조회 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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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란?

재건축 완화에도 건설사PF 리스크 우려와 원자재값 인상에 재건축 사업비가 크게 올라 사업성이 떨어지며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은데 마찬가지로 소규모재건축 사업 또한 공사비 상승과 맞물려 사업성이 떨어지고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말 그대로 아파트 대단지와 같은 곳이 아닌 소규모 주택 단지 등의 재건축 또는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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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번째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 2명 이상이 모여 시공자를 선정하고 분양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환경(블록)을 유지하되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합니다.

세번재로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네번째로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반시설이 양호한 주택단지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고 시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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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이 전원합의로 이루어진 주민합의체 구성으로 대상 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 시도 조례로 정한 지역 등에서 시행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노후 불량 건축물 수 2/3 이상, 기존 주택 수는 단독 10호 미만으로 다세대, 연립 20세대 미만일 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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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가로주택정바사업의 대상은 가로구역(도로 또는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미만으로 시·도 조례 1.3만㎡ 미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만㎡ 미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4만㎡ 미만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선 노후불량건축물 수 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으로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단독+공동 포함)으로 사업시행구역 면적이 1만㎡미만으로 사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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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요건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역세권(사업시행구역 면적의 과반이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이내 또는 준공업지역 중 둘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 도로)에 접한 지역으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5천㎡미만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시행구역이 해당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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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요건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재건축사업요건을 충족한 지역인데 이 요건은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미만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으로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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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처럼 대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 아닌 소규모의 재건축 등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면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나 부동산 재테크를 할 때에 쉽게 이해하고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좋은 정보도 기본적인 이해가 없다면 정보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똑똑한 재테크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