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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약제도 개편사항 총정리 - 01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3.29 13:22
  • 조회 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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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청약제도 개정사항 총정리 01

2024년 3월 25일 청약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 기존 내용과 비교하여 개정된 사항을 알려드렸으며 25일에 발표된 청약통장 기능 강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개정사항 총정리를 한국부동산 청약홈 자료를 바탕으로 자세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사항의 내용과 함께 개정된 제도에서 신청 가능한 주택 유형도 꼭 참고하면서 보셔야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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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점수로 합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1년 미만

1점

1년 이상~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서 청약신청자의 청약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 통장이 가입되어 있다면 위 표를 참고하여 최대 3점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통장이 이미 당첨된 통장이라면 합산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기 위해선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받아 점수를 확인하고 향후 사업주체에 순위확인서 및 당첨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는 해지하면 발급이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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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동점이라면 장기가입자가 유리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과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가점 동점 시에는 추첨이 아닌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우선하여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은 청약통장 최초 개설일이며 통장의 순위기산일은 청약홈 마이페피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만약 순위 기산일마저도 같다면 그땐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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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청약통장 인정범위 5년으로 확대

구분

최대 인정 범위

가입 기간

60개월

인정 회차

60회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모두 미성년자 가입인정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24개월/24회 초과한 경우 24개월/24회까지 인정) + 2024년 1월 이후 60개월/60회차 넘는 경우는 60회차까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확대되며 가입인정범위 확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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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에 2명의 자녀가 있다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가능

항목

상한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며 가구에 2명의 자녀가 있다면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에 모두 다자녀 특별공급 또한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자녀가 3명이라면 점수가 추가되어 기존과 같이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조건은 동일합니다.

또한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요건인 65세 이상/장애인/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은 개정과 동일하게 3자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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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우선 공급의 신설

단계

공급비율

1. 신생아 우선공급

15%

2. 신생아 일반공급

5%

3. 우선공급

35%

4. 일반공급

15%

5. 추첨공급

30%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서는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우선·일반공급 청약에서 당첨이 유리해지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임신 상태 또는 입양도 포함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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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 공급의 신설

공공주택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위와 마찬가지로 임신 중이거나 입양이 포함됩니다.

공동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선 소득이 낮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해당 건설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청약통장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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