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기본, 연말정산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납부기한은 2024년 3월 11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이 중요한 만큼 세금 관련 정보를 반복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부터 원천징수 그리고 공제 과정까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급여소득자 즉 근로자의 경우 매달 원천징수한 세금에 관해 실제로 그 정도의 금액을 내는 게 타당한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매달의 원천징수는 우리의 실제 소비 수준과 부양가족 그리고 거주지 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금이 다른 이유이기도 하며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는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무척 중요한데요. 원천징수라는 건 매달 받는 급여에서 미리 떼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득세와 지방세를 기납부세액과 동일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이러한 원천징수를 일일이 신고할 경우 개인뿐만 아니라 세금을 관할하는 국세청에서도 업무의 마비나 혼란이 올 수 있어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해 신고를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공제 과정
연말정산의 공제 과정은 1단계 근로소득공제, 2단계 소득공제, 3단계 세액공제의 과정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란 총 급여액에 따른 근로소득 공제율을 반영하여 공제하는 것이며 소득공제는 연금보험료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등 다양한 항복의 조건을 반영하여 공제합니다. 마지막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후 부과될 세금 기준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내가 낼 세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징수와 환급의 기준은?
연말정산 신고에 따라 추가징수가 될 수도 환급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이미 기납부 한 세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세금을 추가로 더 징수하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과하게 징수된 것으로 보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달 뗀 세금인 기납부세액과 세액공제 후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소득이 있다면 재테크의 기본이 되는 절세를 하여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계획하고 똑똑한 재테크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