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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시 등기부등본 외에 확인해야 할 서류는?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1.18 15:13
  • 조회 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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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확인 서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비아파트 주택에 대한 입주가 줄고 아파트로 입주자가 몰리며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꼼꼼한 서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필수로 확인하지만 그 외에 확인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기부등본으로 집의 융자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엄청난 세금이 밀려있다면 세금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이 없다고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 각 홈텍스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 조회로 세금 체납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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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일반적으로 빌라와 같은 다가구주택에 계약하여 살고 있다면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무척 중요합니다. 선순위란 어떤 권리보다 앞선 권리로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계약 당일 선순위임차보증금확인서를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도 함께 받는 게 좋습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그리고 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어가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요구하면 임대인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어야 하니 편하게 요구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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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확인서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 계약을 해야 한다면 금융거래확인서를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완납 영수증을 위조하여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 시키는 경우도 있어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하고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 사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거래은행 창구에서 방문, 팩스,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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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신탁원부란 부동산이 신탁된 경우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의 인적 사항과 신탁 조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갑구에 정보가 있습니다.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저당이 적혀있지 않아도 실제로는 저당이 잡혀있어 등기소에 가서 신탁 원부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탁된 부동산은 신탁자와 수탁자의 허락하에 신탁회사와 계약해야 하는데 신탁회사와 얘기하지 않고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하면 불법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신탁'을 확인하였다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특약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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