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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이란?(계획수립부터 완료) 두 번째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2.28 17:09
  • 조회 수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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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편에서 재개발 사업의 목적을 알아보았다면 두 번째 편은 재개발 사업이 수립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도시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틀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재개발사업을 진행 전 지역의 노후도와 밀집도, 불량건축물 등을 조사하고 재개발사업에 통과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야만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확정·고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기본계획 확정·고시 :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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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의 결정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1항)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역 :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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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개발사업 ①​

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하여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이 시작되어 공사 완료 후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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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개발사업 절차 ②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절차는 크게 4개로 구분이 됩니다. ​계획수립→사업시행계획→분양 및 관리처분→사업완료하는 것으로 재개발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며 오랜 시간이 걸려서야 재개발사업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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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에 많은 단지들이 이런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진행되어 분양하게 됩니다.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거나 관심이 있다면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 그리고 간략하게라도 사업 내용을 알게 된다면 부동산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