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이란?
'재개발사업'은 국가의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많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약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혼동하거나 그 차이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불량 건축물과 노후 건물
노후·불량건축물이란 설비 또는 마감의 노후화 또는 손상 그리고 공장의 매연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우려, 구조 안전의 확보 곤란,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인해 건축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곤란한 건축물로 미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 등 그 밖에 주민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 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뜻합니다.
재개발사업 시행방법과 정비사업 종류
재개발사업 시행방법 :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하게 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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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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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첫 번째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새롭게 만든다면 재건축 사업은 주변 환경을 제외한 공동주택 주거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계획과 수립, 절차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