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시행자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하며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인가 신청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이 되는데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와 보상계획서 그리고 위치도와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 등의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또는 사용하게 되는데 토지 등의 사용·수용, 이주대책의 수립,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선수금의 수취,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에 따른 방식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환지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환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 채권이 아닌 목적에 맞게 사업 시행 후 원 소유주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으로 땅주인이 돈 대신 개발사업이 끝난 후에 가치를 계산하여 부동산으로 다시 돌려받는 것입니다. 환지방식은 환지계획을 작성하고 단계를 거쳐야만 그에 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공사완료 공고 및 관계서류 공람하며 의결을 제출하고 준공 검사 후에 환지처분 및 공고의 단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며 이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공공사업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그리고 도시개발을 시행하는 자와 토지 형질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공약에 따라 주택공급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최고 공약이었던 250만 호 공급에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로 신규택지 후보지가 꾸준히 발표될 예정입니다. 물론 건설사가 어려워지며 착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동산에 민감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더 많은 주택공급을 원하고 있으니 도시개발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도시개발구역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대략적인 과정을 숙지한다면 부동산 재테크를 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