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 토지 등을 환지방식 또는 수용하는 곳으로 이 구역 안에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한 지정은 시장(대도시 시장 제외), 군수, 구청장이 시·군·구도시계획 위원회에 자문을 한 후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규모
도시개발구역은 지정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 시장이나 군수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으며 사업이 가능한 대상 지역과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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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상업지역 : 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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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3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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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 : 1만㎡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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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 1만㎡이상 -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100 이하인 경우만 해당
도시지역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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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이상 -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중 몇몇 요건을 갖춘 경우 10만㎡이상
예외로 취락지구나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은 위 조건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로는 첫 번째로 기초 조사를 하고 두 번째 주민 또는 전문가 의견청취를 하며 세 번째 협의 및 심의를 거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지정 및 변경 고시의 절차로 이뤄집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행위제한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는 토지에 관해 함부로 개발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공작물의 설치, 토질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의 제한이 있어 사실상 땅을 건들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관하여 알아보았으며 나머지 도시개발구역의 계획과 시행방식 등의 내용으로 두 번째 내용을 다음 부동산 정책 상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이라는 큰 사업은 결국 해당 구역과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을 잘 아는 사람은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