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IIUM 정보
 

001.png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A는 중고거래 마켓에서 B에게 노트북을 구입하기로 하고 계좌이체로 송금을 했는데 실수로 C에게 노트북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A는 금융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C는 반환 요청을 거부하여 기나긴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과 소송 비용으로 큰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2017년 7월 6일부터는 C와 같이 반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안내나 지급명령 등을 진행하여 소송 없이 빠르게 착오송금액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002.png

003.png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대상

· 금융회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청했지만 미반환된 경우

· 착오송금의 1년 이내 5만원~1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금액이 정해진 이유는 5만원 미만일 경우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며 1천만원이 초과된 경우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융회사의 계좌 또는 간편송금업자(선불전자지금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등록한 자 중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계정의 통해 송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간편송금 계정으로 입금이 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과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가 없어야 하며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수취인의 계좌를 알아야 합니다.

004.png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절차

  1.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하고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

  2.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연락처·주소)를 확인

  3.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4. 수취인이 미반환 경우에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진행

수취인에게 회수되었다면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 후 송금인에게 반환

005.png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유의사항과 신청 방법

위 절차를 거쳐 반환이 되기까지 약 1~2개월 이내 기간이 걸리며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강제집행 등 회수절차로 인해 2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또한 반환을 위한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의 최소한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반환됩니다.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 신청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 방문신청은 예금보험공사 본사의 상담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006.png

투자를 잘하는 만큼이나 돈을 지키는 것 또한 무척 중요한 재테크 요소입니다. 최우선은 꼼꼼한 확인이겠지만 혹시나 실수했다면 위와 같은 제도 활용으로 손실을 최대한 줄여 똑똑한 자산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