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정부는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며 지역특화형비자 할당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로 발표하였는데 얼마 전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 1주택자 인정'에 관한 건을 설명하여 이번엔 부동산 관련한 정보 중 소규모 관광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추진
주요 내용은 인구감소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기존 관광단지 제도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한계가 있어 추진하는 지역에는 관광단지 규모와 지정 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방문 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완화 절차로 인구감소 지역 내 관광단지는 지정 요건을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축소하고 필수 시설 요건을 완화합니다.
또한 관광단지에 적용되던 개발부담금 면제 등에 더하여 인구감소 지역에 주어지는 관광기금 융자 우대, 조례를 통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게 됩니다.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우선 추진 10곳의 지역은?
정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10개를 제천시·단양군·고창군·고흥군·영주시·하동군·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했으며 사업 규모는 1조 4천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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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2개소) : 제천 의림지 관광휴향형 리조트 개발(!'27),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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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2개소) : 단양역 관광시설 개발(~'26), 시루섬 관광레저타운 개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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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1개소) :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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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1개소) : 태양의 섬 개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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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1개소) : 영주댐 복합휴양단지 조성(~'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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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1개소) : 교육 융합형 관광단지 개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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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2개소) : 대지포 웰니스 온천단지 조성(~'26), 남해 라이팅 아일랜드 조성(~'27)
이와 같이 7개 지역에 10곳의 관광단지가 우선 지정 추진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땅이 있는 명동이나 제주도와 같이 관광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추는 효과가 있어 부동산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로 인해 여러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안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혜택을 주는 만큼 지역 활성화와 함께 부동산 활성화 또한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