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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결정 시행, 환영과 비판의 의견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1.06 17:06
  • 조회 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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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 결정

금융위원회는 5일 코스피·코스닥·코넥스에 상장한 전 종목에 대해 내년 6월까지 공매도 금지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세 차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적이 있어 이번 공매도 금지 결정은 네 번째입니다. 금감원은 수개월 실태를 점검하고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하며 공매도 금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전과 다르게 200개 정도 개별 선물 종목이 있어 기술적 측면에서 선물 등 포지션 관리할 툴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모건스탠리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어렵다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지만 신뢰 대상에서 투자자인 개인을 중요하게 보는 관점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하였다 하였고 현재 불법 공매도 조사와 관련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00여 개 무차입 공매도 대상을 확인하였으며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논란도 문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증시 급등, 개인투자자들이 보는 이번 결정은?

금지가 시행된 6일 국내 증시가 급등하였는데 공매도 잔액이 많은 2차전지 관련 종목이 폭등하며 코스닥 시장에서 3년 5개월 만에 변동성 완화 조치 '사이드카'까지 발동하였습니다. 금일 코스피는 5.66% 오른 2,502.37에 코스닥은 7.34%가 올라 839.45에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세 번의 공매도 금지 기간 증시가 대체로 반등하였던 기록이 주가 상승에 주요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개인투자자가 반길만한 공매도 금지 결정은 맞지만 만족할 만한 조치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현재의 공매도 결정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기 때문인데 시장조성자는 시장조성자제도에 의해 지정된 이들로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기관투자자들이며 유동성공급자는 일정 시간, 일정한 범위 내의 호가가 없을 시 의무적으로 매수와 매도 호가를 제시하는 이들이며 이 또한 증권사 등의 기관투자자들을 말합니다. 공매도에 은행이나 기관, 증권사와 같은 이들의 연관이 과연 없을까라는 의심이 있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마냥 환호를 지를만한 결정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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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개인투자자를 위한 결정? 총선 의식?

그럼에도 공매도 금지를 가장 반기는 이들은 개인투자자로 현재의 결정이 최근 계속 불거지는 총선을 의식한 여러 정책들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이야기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와 같은 인접 도시 서울 편입과 같이 총선을 의식하는 방향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제서야 공매도 금지가 결정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보는 시선이 분명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복현 금감원장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시장 조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공매도가 시세조작의 대표적인 제도로 뽑히면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이에 대한 피해와 불만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더라도 공매도 금지 결정과 불법공매도 관련 기업의 선별은 분명 필요합니다. 재테크에 부동산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식이 공정한 투자가 될 수 있어야 전체적인 재테크와 투자가 활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