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폐지 이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취득세 완화 검토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다주택자에 세제 완화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를 소득세법에 반영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했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다음 달 '2025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으로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에 20~30% 포인트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를 한시 유예하였는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어 부동산 시장 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1월 다주택자의 취득세·양도세·중합부동산세 중과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세트'를 한꺼번에 풀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는데 이 중 현실화한 건 종부세 중과 완화가 유일했으며 여야 합의로 작년부터 2주택자 중과(1.2~6.0)를 폐지하고 일반 세율(0.5~2.7%)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종부세 폐지는 불투명, 과세형평 등의 논란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율이 1% p 오를 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206% 증가하고, 거래량 변동률은 6.87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월~2022년 12월 수도권 71개 시·군·구 아파트 매매가를 분석한 결과로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내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기본세율 6~45%에 2주택자는 20% p, 3주택자 이상은 30% p를 더 매기는 중과세가 적용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시행령을 개정하여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를 한시 유예하였지만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주택자 중과 유예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함께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종부세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개편과 관련하여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 종부세 폐지에 대하여도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신중한 입장이며 7월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수위의 개편안이 담길지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