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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숨통 트이는 대출 이자 환급 계획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2.21 16:36
  • 조회 수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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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4% 이상의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 환급​

은행 연 4% 이상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약 187만명에게 빠르면 내년 2월부터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이자를 환급하여 준다. 돌려받게 되는 이자는 연 4%를 초과하는 금리 90%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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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21일 은행연합회는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된 지원방안의 '2조원+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크게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나뉘며 공통프로그램은 은행들이 공통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캐시백(환급) 지원으로 총 1조 6000억원의 규모다.

자율프로그램은 청년이나 고령층과 같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으로 약 4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공통프로그램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은 올해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았더라도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은행은 각각 환급 대상에 속한 차주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2억원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차주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1명의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이자 환급금액의 한도는 은행별로 최대 300만원으로 발표됐다.

작년 12월 21일 이전에 최초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1년 동안 이미 납부한 대출이자에 대해 환급되며 올해 12월 20일 기준으로 이자 납부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향후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되돌려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1년 치 이자에 대한 환급이 적용된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를 환급하게 되는데 은행엽합회는 초과 금리분의 전체를 환급하게 되면 신용도 등을 통해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 체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 차주들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캐시백해 주는 은행은 총 18개로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수협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케이뱅크, 토스뱅크, 카카오뱅크이다.

참고로 은행별로 건정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하여 은행들이 일부 지원 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건전성이 좋지 않은 일부 은행은 캐시백 지원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거나 감면율을 90%에서 70%로 낮출 수 있다.

'자율 프로그램'의 4000억원은 다양한 취약계층에 지원 예정으로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과 같은 이자환급 이외의 방식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청년과 고령층 등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은행별로 구체적인 이자 캐시백 계획을 내년 1월 중순까지 수립하고 2월부터 이자 환급 지원을 개시해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자율프로그램의 구체적 집행계획 수립은 내년 1분기 중 완료 계획으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