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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청약통장도 가산점으로 합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2.19 16:20
  • 조회 수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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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약통장 부부합산 가산점

 

부부가 청약통장 가점제 점수를 산정할 때 당연히 각자의 통장 중 가점이 유리한 통장으로 신청했다면 내년부터는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의 50%가 합산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청약저축 장기 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함이다.

 

배우자 청약통장으로 최대 3점까지 합산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밝히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인정해 합산하게 된다.

통장 가입 기간이 신청자 본인이 5년, 배우자가 2년이라면 본인 7점+배우자 3점으로 총 10점의 점수가 인정된다. 배우자 가입기간 2년 중 절반인 1년의 점수가 합산된 것이다. 하지만 본인 가입 기간이 이미 5년에 배우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해도 총점은 10점만 인정되게 된다. 기간 합산 점수를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신청자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고 청약홈에 배우자의 점수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에서 현장 접수도 동일한 방법이다. 또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에 모두 당첨된다면 먼저 접수한 신청은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는 게 당첨이 유리하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 현재까지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였지만 이제 청약통장의 장기 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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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완화

 

미성년자의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도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현재는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에 총액 240만 원까지 인정하였지만 이제는 5년에 총액 600만 원까지 인정하게 된다. 결구 통장에 빨리 가입할수록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이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고 해지하는 가입자가 증가하며 청약통장에 대한 개선을 하는 여러 제도 개선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입주 물량의 부족과 고분양가로 인한 부담으로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점점 떨어진다는 점이다. 청약통장의 가입은 항상 추천하고 강조하지만 정말 중요한 주택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할 시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