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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안'의 계류, 과연 필요한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2.07 16:18
  • 조회 수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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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안' 국회 문턱도 못 넘어

주택시장 하락에는 높은 금리와 함께 갭투자와 다주택자의 투자를 막기 위한 실거주 의무 제도 또한 하락의 이유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 하려 하지만 국회 문턱에서 다시 좌절하고 말았는데 이 때문에 준공 때까지 입주가 불가능한 일부 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들 중 실거주 의무 폐지를 믿고 투자를 한 이들도 있어 모든 이들을 보호할 필요는 없지만 일부 시기상 실거주 시기가 안 맞는 이들에 대해선 실거주 의무 요건 등을 완화하는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국회는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 법안은 지난 2월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수도권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적용 중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0개월 동안 여야 합의가 안되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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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안 믿고 분양받은 피해자? 투자자?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 중에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이 곧바로 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여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은 채 전매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게 되면 전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실거주 의무 적용을 받는 아파트는 이달 초에 전매제한이 풀린 강동구 올림픽파크 프레온을 포함하여 72개 단지 4만 8000여 가구로 알려졌으며 이들 가운데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분양자들은 차라리 벌금형을 받자는 의견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집을 다시 팔아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여당 입장에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거주의무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현재 집값이 정상이 아니라는 민심이 적용되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 또한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부담이 갈 수밖에는 없어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총선 후 결과에 따라 계류 또는 통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안은 과연 활발한 부동산 시장(주택)의 거래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일까요? 아니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개정안으로 보일까요? 아마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그 차이가 클 것 같은 '실거주 의무 폐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