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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로 해야 하는 일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09.21 15:54
  • 조회 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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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3가지 필수 사항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필수로 해야 할 일들을 모아보았습니다.

첫번째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보증금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이유는 집주인에게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다면 새로운 임대인이 나타나도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사 한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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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증거력을 갖게 해주며 이는 법률상 날짜를 뜻하게 됩니다.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확보기 위해 확정일자는 반드시 필요한데 전입신고를 통해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2가지 모두 완료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의 신청은 신분증과 부동산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이사 한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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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게 되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보증보험은 조건을 충족한 주택만 가입이 가능하니 계약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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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는 내 자산을 지키고 더욱 늘리기 위한 수단이며 그를 위해 전세 보증금은 반드시 지켜야 할 내 소중한 자산입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시 위의 방법을 통해 내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똑똑한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