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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공공분양 청약 '뉴:홈'이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1.06 17:09
  • 조회 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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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사전청약 '뉴:홈 '이란?

내 집 마련을 위한 일환인 청약의 일환이며 정부 주택 공급 정책 중 '공공분양 50만호'라는 새 이름으로 '뉴홈'이라고 지은 공공 사전청약을 뜻합니다. 사전청약은 착공 전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3가지의 주택 공급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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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의 공급유형과 자격은?

청약자격과 조건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된 조건으로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며 주택청약 통장 가입자여야 합니다. 그 외에 각 유형별 자산 조건과 소득 조건이 상이합니다. 3가지 구분에 따른 환매가 다른데 나눔형은 총 25만호를 공급하며 시세 70% 이하로 분양하며 시세차익의 30%를 반납하여야 하며 선택형은 10만호를 공급하며 임대로 6년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반형은 15만호 공급이며 시세 80% 수준 분양으로 기존 공공주택 분양 방식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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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소득과 자산 기준

공공분양과 특별공급은 소득과 자산에서 보수적이기 때문에 총자산의 금액이 높지 않습니다. 나눔형과 선택형 총자산 3억7천9백만원 이하이며 일반형은 부동산2억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의 기준을 맞춰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 금액이 높아지며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인 이하는 일반형과 나눔형은 6,509,452원 기준이며 선택형은 6,718,198원을 소득액 기준으로 합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LH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청약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선호할 만한 위치의 분양도 있기 때문에 청약 조건이 된다면 도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갭투자가 어려워졌고 아파트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어 주택으로 큰돈을 버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청약 또한 고분양가로 계약이 되더라도 당첨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공공분양 아파트는 상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일 겁니다. 청약 또한 부동산 재테크임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좋은 기회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된다는 걸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