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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다자녀 특별공급의 조건과 기준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1.02 15:50
  • 조회 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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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로 완화된 다자녀 특별공급 알아보기

정부는 내년 1월 신생아 대출에 27조원을 풀 것으로 예상되며 또 한 번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산에 진심인 나라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인데 그와 함께 다자녀 가구의 기준 또한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뀌며 출산 장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청약의 특공 중에서도 다자녀 가구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았었는데 이제 다자녀 가구의 경쟁도 무척 치열할 것으로 보이며 바뀌게 될 다자녀 가구의 분양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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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기존 다자녀가구의 기준은 3자녀로 특별공급 또한 3자녀 이상의 가구에게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자녀로 조정되며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어 분양 시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한 건 여전한데 3자녀 가구에 기존 배점에서 5점의 추가 배점이 있어 여전히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유리한 건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2자녀 가구 중 다른 가산점이 높은 경우가 있을 테니 경쟁이 치열해지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

소득자산 기준 완화

청약을 준비한다면 소득의 기준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있는 가구는 오히려 청약에 불리한 이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 맞벌이로 이전보다 소득이 올라간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득요건이 상향 됐다고 해도 여전히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정부는 자녀 1인당 10%p를 2자녀 이상 최대 20%p까지 소득자산 요건을 완화시켜줍니다. 출산 가정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주려는 건 알겠는데 얄미운 부분이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에서 배점이 동점이라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우선 공급을 해주기로 하는데 아이를 더 낳으라고 강요하는 정책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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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면적 기준 마련

기존에 적용되던 주택 공급의 면적은 3인 가구가 45㎡를 초과하는 주택에 희망 시 1~2인 가구와도 경쟁을 했는데 개선된 제도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더 필요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맞춰진 제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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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에 조손 가구 포함

기존에는 다자녀 가구에 자녀만 규정이 되었지만 개선된 제도에는 조손가구가 포함이 됩니다. 다만 조부모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로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아 조부모가 손주들을 돌보는 가정을 위한 배려 또는 부모를 모시는 가정을 위한 혜택인지 좋은 방향은 맞는데 편법이 생기진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 전 아이를 가지면 혼수까지 챙겨온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젠 그 말이 정말 현실이 되었습니다. 출산 가정에게 주는 저금리 혜택과 분양 공급 등 많은 부분이 출산가정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혼이나 딩크족 가정에겐 불합리한 정책이지만 결혼과 출산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정책이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보입니다. 다만 이런 혜택을 이용해 집값이 오르진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