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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받기, 생확 속의 재테크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10.09 14:14
  • 조회 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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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생활 속의 재테크

우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 거주 시 관리비에 내는 항목들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달 내면서 존재도 모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시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세입자로 있다고 해도 관리사무소에 신청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금액들도 모두 내 자산이므로 잊지 않고 챙겨야 하는 재테크 중 하나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조건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300세대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난방이나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거주지로 이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내가 내는 관리비에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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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오래된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의 관리비 고지서에서 이 항목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공동주택 공동시설의 노후로 인한 보수와 교체를 위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수리와 배관, 도색 등과 같은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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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는 세입자? 임대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의무자는 주택의 소유자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이를 납부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의무는 집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사 시에 임대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해당 주택의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하면 임대인은 이를 확인하여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거주기간 동안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엔 새 집주인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경매로 변경되는 경우엔 새 임대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를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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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주요 시설을 교체 및 보수한다는 의미는 비슷하지만 수선유지비는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가는 비용이므로 이를 혼돈하지 말고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으면 됩니다.

이와 같은 비용을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귀찮아하며 지나가기도 하는데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은 비용들이 모이면 생각보다 큰 비용이 됩니다. 이는 모두 우리가 낸 비용을 정당하게 받는 돈이므로 반드시 챙겨 내 자산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