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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기준, 대출액 한도 확대

전세사기 문제가 심각해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바뀐 전세사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과 보증금, 대출액 상향 조정

우선 기존 전셋집에서 거주가 더 이상 불가능한 피해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 대환대출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금의 기준과 대출액의 한도를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기준과 동일하게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소득 7천만 원에서 1.3억 원 상향/ 기존 보증금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기존 대출액 2.4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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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 기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보증금 반환 법률가 지원

우선 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하여는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하며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과 재외 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를 지원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더라고 피해자가 경매 등 후속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정기 공고를 통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절차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과정들은 온라인으로 피해 접수부터 결정문 송달까지 처리가 가능한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개발 전까지는 직접 우편송달 또는 전자우편으로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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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단계까지 가며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최근 HUG의 예산이 바닥이라고 하여 여기에 대한 또 추가 예산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은 사실상 건설사 살려주는 대책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는데 피해자의 소득 요건 완화는 좋으나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은 편법이 나올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피해자를 선정하여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