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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과 결혼 증여세 관련 2023년 세법개정의 활용

2023 세법개정이 발표되고 개정안을 살펴보면 완화된 세금 정책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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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300만 원 상향

2023 개정안의 연금 관련하여 세금 부담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200만 원이었으며 개정된 금액은 1,500만 원으로 300만 원 상향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상의 사적연금을 받게 되어도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할 때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며(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연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사적연금은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하지만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1,500만 원으로 오른 세법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2024년부터 적용이 가능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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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결혼 시 3억 원까지 증여세 0원

기존에는 자녀가 결혼하여 부모가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 자녀 1인당 10년 동안 연간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안은 혼인신고일을 기준 전후 2년, 총 4년 동안 부모와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기존 금액에 더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혼하는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양가 합산하여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 또한 확정이 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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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개정안은 확정이 아니지만 2024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될 세법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강조했듯이 세무에 대한 부분은 부자들이 부동산 다음으로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주식이나 저축보다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세금의 활용성은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세법을 최소한이라도 알아둔다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