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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는 혜택이다.

청년이라고 단순히 20대에게 주는 지원이 아닌 만 19세~만 39세까지를 청년 기준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한다.

본인이 금수저라도 이런 혜택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부자는 본인이어야 하고 부자들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돈 버는 방법은 주식, 부동산, 월급이 다가 아니다. 나라에서 주는 돈은 보통 몰라서 못 받으니 항상 촌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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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차 청년월세지원 신청대상 및 내용

모집기간 : 2023년 9월 5일 오전 10시~9월 18일 오후 6시 ※ 선착순 신청 아님

신청조건 :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39세의 무주택자 청년 1인 가구(생년월일 1983. 1.1~2004.12.31)

주택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고시원과 게스트하우스 등도 가능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접수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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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총 3,500명을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위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더라도 지원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청년월세을 수급 중이거나 이력이 있던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본인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인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사람

공동임차인이 모두 신청하는 경우

지급 날짜 및 접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총 3,500명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이 되며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8월~11월분)이다.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기본 신청 서류를 확인하고 기일 내에 접수하여 11월 중(예정) 발표를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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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원과 부자 되는 습관

이런 지원들은 기사에도 나오지만 평소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혜택들이다. 살면서 단 한 번만 지원되는 혜택인데 한 달 20만 원이 적다고 여기지 말고 2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해야만 부자가 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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