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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직장인의 절세 정보, 2024년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7.29 14:16
  • 조회 수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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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 개정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출산과 양육 등의 세제 혜택과 소상공인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개정안을 추진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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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상속·증여세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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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가 25년 만에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게 됩니다. 또한 최저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리게 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혼인·출산 시 세액공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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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부터 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모두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 또는 연말정산하는 경우 적용이 됩니다.

자녀 출산에도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부터 인 당 3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개정되어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부터 인 당 40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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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존 공제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소득공제는 25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부터 적용되며 비과세 또한 25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이자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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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장님들의 소득 공제 한도가 올라갑니다.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600만 원

  • 4천만 원~1억 원 : 300만 원 → 400만 원

  • 1억 원 초과 : 200만 원(변동 없음)

재테크를 계획한다면 세금을 이해해야만 원활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개정된 세법을 이해하고 활용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래를 똑똑하게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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