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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II 신청, I과 II의 차이점은?

2024년 7월 23일~24일까지 장기전세주택II의 청약접수를 시작합니다.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전세주택 I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하여 조건과 일정에 맞춰 안정적인 주거마련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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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 장기전세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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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최도 도입된 공공임대 주택으로 부동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기전세 II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서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제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신청 대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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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의 신청 가능 대상자

서울시 거주의 무주택자 성년이며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6개월 경과되었으며 6회 이상 납입한 자

장기전세주택 II 신청 가능 대상자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5년간 무주택자이며 혼인기간 7년 이내의 가구, 공고일 기준 5년 무주택자로 공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

공통적으로 신청대상자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장기전세주택 II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소득과 자산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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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지만 장기전세주택 II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 180% 이하로 완화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전용면적 85㎡ 초과월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장기전세주택 II 는 60㎡ 초과 월평균소득 150%이하, 맞벌이 가구 200% 이하입니다.

부동산 가액 또한 장기전세주택 21,550만 원 이하이며 장기전세주택 II는 총자산 기준으로 6.55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자동차 가액은 동일합니다.

장기전세주택 II 출산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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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으로 생긴 제도인 만큼 신혼부부가 거주하여 1자녀 이상 출산한다면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거주 기간이 연장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합니다.

2자녀 이상을 출산하였다면 주택 공급가 최대 20% 감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입주 후에 자녀가 늘어 세대원 수가 증가했다면 이부 10년 차부터 더 넓은 평수로 이주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안정적인 미래를 위하여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역시 내 집 마련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활용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무척 중요한 수단입니다. 당첨 확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꾸준히 제도를 활용하는 습관을 키운다면 분명 남들보다 먼저 경제적 자유를 이룬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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