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산, 양육가구의 부동산 정책 개편
결혼과 저출산에 대한 이유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면서 다시 한번 출산 가구에 대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안을 소개했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우대 금리 확대
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미 지난 4월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으로 적용되었다가 올 3·4분기부터 2억원까지 확대되었데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5천만원을 상향시키며 사실상 소득조건이 폐지되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자녀 1명당 0.2%p에서 0.4%p 인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요건 완화
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 요건은 완화되는데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됩니다. 다만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출산가구 또한 특공 당첨이 한 번 더 가능해집니다.
혼인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남녀 각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5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해 줬다면 개편안에서는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거주 연장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산으로 집이 좁다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혼과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
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 이상 늘어나 12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되어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민간분양은 기존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지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합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되며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 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2만 2천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합니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천가구)에서 23%(연 4만6천가구)로 높입니다.
재테크를 계획한다면 그중 부동산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출산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 때문에 기피하게 된 만큼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식과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과 정보를 활용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래에 누구보다 빠르게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부동산정책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일이 발표되면 지음피앤브이에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