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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출산, 양육가구의 부동산 정책 개편

결혼과 저출산에 대한 이유로 안정적인 주거가 가장 큰 문제로 꼽히면서 다시 한번 출산 가구에 대한 부동산 정책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전체적인 개편안을 소개했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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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와 우대 금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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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이후 출산 가구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이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내년부터 적용이 되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이미 지난 4월 소득요건은 1억3천만원으로 적용되었다가 올 3·4분기부터 2억원까지 확대되었데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5천만원을 상향시키며 사실상 소득조건이 폐지되었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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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자녀 1명당 0.2%p에서 0.4%p 인하로 늘어나게 됩니다.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청약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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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의 분양주택 청약 요건은 완화되는데 기존 특공 당첨자 중에서 대책 발표 이후 출산가구는 특공 추가 청약이 1회 허용됩니다. 다만 입주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생애최초 중 특별공급 1회 당첨만이 허용되었지만 앞으로는 신규 출산가구 또한 특공 당첨이 한 번 더 가능해집니다.

혼인가구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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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각각 1주택 보유자가 혼인을 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5년 동안 1주택자로 간주해 줬다면 개편안에서는 10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거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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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했다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소득과 자산을 보지 않고 재계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출산으로 집이 좁다면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혼과 출산가구 주택공급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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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구에 대한 분양주택 공급은 기존보다 5만가구 이상 늘어나 12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데 민간분양에서 적용되고 있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공공분양에 신설되어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출산 가구에 대해 먼저 공급하게 됩니다. 민간분양은 기존 신혼 특공 물량 내에 적용되던 신생아 우선공급 지율을 20%에서 35%로 확대합니다.

공공임대도 일반공급 물량 내 신생아 우선공급(5%)이 도입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에서는 신생아 특공(5%)과 일반분양 내 우선공급(30%)이 신설되며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에는 신생아 유형을 추가로 배정하고, 재공급 시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도 1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올해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풀어 2만가구 수준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데 이 중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전체 물량의 70%인 최대 1만4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매입임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되는 기존계획 대비 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이 중 2만 2천가구를 신혼·출산 가구에 배정합니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 3만6천가구)에서 23%(연 4만6천가구)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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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계획한다면 그중 부동산을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결혼과 출산 또한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 때문에 기피하게 된 만큼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식과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과 정보를 활용한다면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래에 누구보다 빠르게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부동산정책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일이 발표되면 지음피앤브이에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