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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정보, 월 납입금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6.14 15:52
  • 조회 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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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월 납입금 25만원 상향

주택청약의 월 납입금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 배정과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대상이 확대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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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주택 통장 월 납입금 25만원으로 상향

청약주택의 인정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내용은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납입금을 상향 조정한다고 하는데 최근 청약통장의 이탈과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최대 납입금을 올려 청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기존 납입금이 많았던 기존 청약 가입자들은 경쟁자가 늘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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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민영과 공공주택 중 하나만 가능했던 청약 조건에서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전환됩니다. 종전의 통장 해지와 동시에 신규 재가입 조건이며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되는 부분은 참고하여 지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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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고령화 지자체 특별 공급 신설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 공급 물량 배정이 가능하도록 조정됩니다.

기존 특별공급 항목에서 지자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항목을 추가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특별 공급은 분양 물량의 10%이지만 시·도지사 승인 시에는 10% 초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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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대상 확대

고령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합니다. 이 주택의 장점은 시세 30% 수준으로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1인 가구인 분들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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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약의 월 납입금 상향 조정은 이번 6월에 발표되었지만 시행 날짜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입장은 올가을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위 제도를 참고하며 재테크와 함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미래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