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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34만원 이하 서울 거주자는 꼭 신청해야 합니다.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3.22 15:44
  • 조회 수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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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334만원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주거 수준 향상과 사회 진입을 돕고 다음 단계(내집마련, 결혼, 출산 등)로 갈 수 있는 성장 지원 사업으로 재테크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자산을 늘릴 수 있으며 최근 서울 월세가 대폭 상승한 만큼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전에 청년 월세지원에 대하여 여러번 소개를 하였으며 4월 3일부터 새롭게 신청 가능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하여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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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과 지원금액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4월 3일(수)~4월 23일(화) 진행이 됩니다.

월세 지원 금액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 내에서 월 20만원 이하, 최대 12개월간 지원해 줍니다. 여기서 참고할 점은 생애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선정인원은 25,000명이며 서울시 또는 서울 외 지역의 만 34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별도의 정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신청이 수시로 진행되고 있어 참고하여 신청하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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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소득 요건은?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입니다.

임대조건은 임차보증금 8천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최근 서울 월세 가격을 생각하면 다소 아쉬운 조건입니다. 또한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을 지원하며 관리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리비를 제외한 월세만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요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부과액 2024년 1~3월 평균액 기준)월 소득 3,343,000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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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신청 제외 대상자는?

위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해도 신청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 자산 총액이 1.3억/ 자동차 2,5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서울시, 국토부 등 월세지원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등 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밪고 있는 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 LH공사, SH공사 등 공공에서 공급하거나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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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이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자세한 서울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은 아래 서울주거포털 모집 공고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12316

 공지사항 | 알림소통 |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 공지사항 / 번호,제목,등록일,조회수 제공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805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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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당장의 재테크 투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20만원을 지원받아 단기 투자를 하기보다 미래를 위해 종잣돈(시드머니)을 모아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미래의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지원 정책을 활용해 내 자산을 지키고 늘려 계획적이고 똑똑한 재테크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