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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매달 20만원 절약하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2.27 15:35
  • 조회 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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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매달 20만원 절약하기

2월 26일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조건에 맞는 19~34세의 청년이라면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 대학생부터 부모와 독립해 사회에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지원정책입니다. 이런 청년월세 특별지원에 대한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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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의 신청 조건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말그대로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자취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12개월, 월 최대 20만원까지 월세 지원금을 주는 정책으로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의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

  • 소득·재산 요건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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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궁금한 점

월세가 70만원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을까?

월세의 기준은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청년월세 특별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월세환산액 계산 [보증금(원)X5.5%÷12(개월)]

부모와 세대분리해 동생과 살고 있다면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하나?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된다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기존 청년 월세지원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지원받았다면 다시 지원이 가능한가?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던 청년 또한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2차 사업에 신청 가능

1차 사업과 달라진 기준은?

월세 지원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

신규 가입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을 추천

2월 26일이 지나면 신청이 안되는 건가?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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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자가 진단 후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 '복지로'에서 신청하며 오프라인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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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최대 20만원의 돈은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무척 큰돈입니다. 절약 또한 재테크며 이러한 지원 정책을 잘 활용하는 모습은 훗날 자산가가 되기 위한 무척 훌륭한 습관이니 똑똑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세워 미래를 대비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