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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1천만원 이상의 상위 0.00019%의 직장인은 누구?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2.15 13:30
  • 조회 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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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만 1억 직장인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월급으로만 매달 1억 1천만원을 넘게 버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 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천7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월급인데 연봉으로 12억 이상이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년 로또에 당첨되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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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보험료은 상한액이 있어 무한정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 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눔) 보험료'가 대표적이며 또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인 종합과세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료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 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 15배)로 연동하여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이 됩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천56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였을 때 월 1억1천3만원에 달합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하는 상한액은 391만1천280원으로 월에 약 400만원에 육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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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1억 1천만원 이상, 상위 0.00019%의 직장인은 누구?

월마다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책정한다면 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을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3천79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반 월급쟁이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월급인데 사실상 이들 대부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 기업의 소유주 또는 임원, CEO, 재벌총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천990만8천769명)의 0.00019% 수준으로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65만8천860원이 올라 월 848만1천420원으로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여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약 1억2천만원가량의 월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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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같은 월급 1억1천만원이지만 이러한 소득은 사실상 일반 직장인이 가질 수 없는 월급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아닌 소득으로 목표를 세운다면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 가능한 소득이 될 수 있는 게 재테크입니다.

똑똑한 자산관리와 재테크는 평범한 직장인도 자산가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명심하여 실천하고 행동하는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