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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직장인 부업, 세금 폭탄 피하는 절세 팁

돈을 더 벌고 싶어서 또는 내가 좋아하는 취미로 수입을 얻게 되기도 하는 등 요즘 직장인들은 주업 외에도 부업을 한 번씩 생각해 보곤 합니다. 게다가 요즘 같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고 재테크를 위한 종잣돈도 마련할 수 있어 부업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2023년 11월 기준으로 부업을 하는 근로자가 무려 62만 5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부업으로 돈을 벌다가는 세금으로 열심히 일한 돈을 허무하게 날릴 수도 있으니 절세 전략을 세워 이러한 세금폭탄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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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구분하기

부업으로 일을 하더라도 일하는 곳에 따라 소득신고 방법이 달라 이러한 소득 구분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구분

우선 직장이 2군데 이상이라면 양쪽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중 근로자'는 두 개의 근로소득을 합하여 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2군데 직장의 소득을 합쳐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장에서 신고해 주지 않아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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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부업을 하면 사업이나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 일을 겸하게 되는 모습이 가장 많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기존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의 세금은 다음 해 1~3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며 2개월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전년도에 부업으로 벌었던 추가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부업으로 번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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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준이 헷갈릴 수 있는데 소득이 반복적이고 정기적인지를 따져 구분하면 쉽습니다.

매월 월급처럼 반복적이고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면 소득이 비정기적으로 간간이 들어온다고 하여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자유롭게 선택하고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과 노란우산공제 가입으로 절세하기

부업으로 하던 사업이 만약 대박이 나 매달 5백만원, 6백만원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면 무척 행복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절세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하기

사업이 잘 된다면 법인을 세워 절세를 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이 내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6~45%인 반면 법인세율은 9%~2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업으로만 년 2억의 수입이 생겼을 때 개인은 6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의 법인세는 약 1,800만원으로 무려 4천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수입이 더 커질수록 법인의 절세효과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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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하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간 최대 5백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한 금액 내에서 저금리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게 될 때나 재난 또는 아플 때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으니 좋은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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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어려운 시기인 만큼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많은 직장인 분들이 많은데 열심히 일한 노동의 가치가 한 끗 차이로 수백에서 수천만원 이상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세는 재테크를 위함이 아니라도 열심히 일한 나의 노동가치를 위해서 필수적인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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