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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명의와 부부 공동명의 중 절세에 유리한 방법은?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1.08 16:05
  • 조회 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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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단독명의?

재테크를 할 때 투자 외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게 세금으로 부의 축적이 많은 이들일수록 절세를 가장 크게 신경 쓰게 됩니다.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취득세부터 종부세 등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리한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부부라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중 선택에서 고민이 많을 텐데 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누구에게 유리한가?

종합부동산세 일명 '종부세'는 매월 6월 1일 일정 금액 이상의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세대별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별로 과세하는 세금으로 공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종부세를 내게 되는데 2023년 기준으로 기본공제가 상향되어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9억원씩 합산 18억원까지 기본공제가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종부세 중과세율이 3채 이상 소유자부터 적용되어 2주택 모두 부부 공동명의라면 기본세율이 적용되어 2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하는 게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3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명의와 지분 설정이 필요하니 3주택 중 1주택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받지 않고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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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어떤 게 유리?

취득세는 명의에 상관없이 면적과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어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단독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사 계획이 있다면 공동명의 변경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생애최초와 출산 가정에게 주는 취득세 감면 혜택으로 각각 최대 2백만원과 5백만원 있으니 주택 구입 시 명의 구분 없이 혜택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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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어떤 게 유리?

공시가 12억원 이하의 집이라면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와 양도세는 비과세로 단독명의라도 괜찮지만 공시가 12억원 이상의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통해 기본공제와 함께 양도세를 분산할 수 있어 절세에 무척 유리해집니다. 이는 매매 시세차익이 클수록 절세 효과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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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어떤게 유리?

단독명의에서 배우자에게 지분 50%를 증여한다면 '이월과세' 적용이 됩니다. 이월과세는 주택의 공시가 기준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했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에서 변경을 한다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부부 공동명의 증여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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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은 주택 금액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주택의 금액과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똑똑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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