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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도 떼어가는 세금, 절세 꿀팁 알아보기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1.03 10:41
  • 조회 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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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절세 꿀팁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게되면 내는 세금, 은퇴 후에 경제적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낸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에서 세금을 줄이는 절세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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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로!

1년 동안 받는 연금이 1,200만원을 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16.5%를 내야 하니 한 해 동안 받는 금액은 최소 1,200만원으로 유지하는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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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절세가 가능

연금소득세는 수령자 나이에 따라 줄어들게 됩니다.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수록 세금을 더 아낄 수 있는데 연금소득세는 만 70세 이후 4.4%, 만 80세 부터 3.3%가 적용됩니다. 물론 은퇴 후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어쩔 수 없으니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추는게 가장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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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땐 연금으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30%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연금을 받고 11년이 지나면 절세 폭은 40%가 더 커지는 절세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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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지금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모두가 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주려면 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금액을 넣으면서 실제 가져가는 돈이 다르다면 그 차이는 절세에서 갈리게 됩니다. 부가 늘어날 수록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세금이 된다는 보고서에도 있듯이 절세는 재테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항목임을 늘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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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금에도 떼어가는 세금, 절세 꿀팁 알아보기|작성자 지음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