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게 된 부동산 제도
다가오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과 바뀌게 되는 부동산 제도를 알아보고 2024년을 대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시행될 제도 중 주요 내용은 1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신혼부부의 양가에서 총 3억원의 증여세 없는 결혼 자금 지원 그리고 5월부터는 출산가구 대상으로 공공·민간 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시행이 있습니다.
2024년 바뀌는 주요 부동산 제도
▶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가 지원되는데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적용 대상으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자격 기준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대출 지원이 가능한데 만일 아이를 한 명 더 낳았다면 금리가 1명당 0.2%p가 인하됩니다. 위 조건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이 됩니다.
▶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부모에게 받는 금액에서 양가 합산 총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결혼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부모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내 증여받는다면 해당이 되니 결혼 후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면 2024년 이후로 혼인신고를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 부동산에서 전월세 계약을 한다면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가 의무화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는데 1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의 신설이 5월부터 가능합니다. 정부는 연 7만 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을 공급하며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는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을 주며 민간분양 연 1만가구에 대해선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하게 됩니다.
▶ 7월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됩니다.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며 주택가격 산정 때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다면 이제 14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되며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상반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을 허용하는데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씩 총 2회로 늘리게 됩니다. 동일 일자에 당첨이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도 부부가 각각의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3월까지는 시행할 수 있도록 계획 중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이 상반기에 개정됩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 관리 규약에 따라 회의를 실시간 녹화 또는 녹음 등의 방식을 입주자 등에게 중계하거나 방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 연장이 상반기에 계획 중으로 연 최대 3.3%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 기한이 2년 더 연장됩니다. 총 급여액 3천 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 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청년은 500만원 한도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 소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하반기에는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는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00% 감면됩니다.
▶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추진도 하반기에 계획으로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에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상황에 따라 시행시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결혼과 출산 등 혜택을 강화하는 제도가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출산과 결혼의 계획이 있다면 증여세와 주택 구입 및 전세 시에 시기를 맞춰 준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이 활용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시행시기를 보고 계획을 세우면 2024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