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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공무원은 진급에 가산점

 

빠르면 내년 1월에 공무원 진급 심사에 대한 기준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된다. 바로 '출산'에 관련하여 '아이'가 많을수록 가산점이 붙는다는 내용이다. 이제 8급 이하 공무원은 다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진급에 무척 유리하게 됐으며 민간인의 경력직 공무원 응시 기회 또한 늘어나게 됐다.

지난 16일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내용에 관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8급 이하 공무원은 9급→8급으로 8급→7급의 승진 심사에서 자녀의 수에 따라 가산점이 붙는다. 다만 다자녀의 기준은 각 부처마다 다를 예정이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가점 부여 등은 공무원 임용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자녀가 2명 이상인 부모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채용은 퇴직하여 3년 이내로만 응시할 수 있었으며 개정이 된다면 퇴직 후 10년으로 응시 기회가 연장된다.

 

또한 9급에서 3급까지 오르는데 승진 최저 연수가 16년이었으나 이를 11년으로 단축하며 9급에서 8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진급하는 최저 연수는 모두 1년으로 줄어든다.

 

출산과 결혼에 대한 장려를 위한 개정안으로 이 입법안이 과연 공정성과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상당히 말이 많다. 업무능력을 배제한 가산점이기 때문인데 연속된 출산으로 출산휴가를 받은 공무원 A와 그 업무를 오랜 시간 대체한 공무원 B 중 노동 시간과 업무 능력이 B가 나았더라도 진급은 되려 A가 된다면 과연 공정한 진급 인가로 크게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공직사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선다는 명분이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하기 힘든 진급 기준으로 공직에서 앞장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당초 5급 이하까지 적용 대상을 검토했지만 반발을 예상해 8급 이하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걸 보면 가장 힘없는 8급 이하 공무원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특히 난임 부부 공무원들에겐 비참함을 딩크족과 미혼들에겐 강제성을 주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출산 장려에 대한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정책은 좋지만 강요하는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 대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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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정책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공무원 진급이 개인의 재테크에 관계는 없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출산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경제와 부동산 모두 국가의 인구수에 따라 크게 바뀌는 만큼 출산과 관련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약과 대출 등에서 출산 가정에 대한 혜택이 주어지면서 이런 정책을 알아둔다면 본인의 가정과 경제 등에 활용 가능한 상황들이 올 수 있다. 때문에 출산 정책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도 가장 민감하게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