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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정보; 서울 고가 아파트도 '특례법'으로 종부세 면제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09.12 10:40
  • 조회 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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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는 종부세가 0원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공시지가 18억 이하 종부세 면제

정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키로 한 것입니다. 2023년 1인 기본 공제는 9억 원이며 부부 합산 시 18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총 18억 원으로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덕분에 실거래가 20억 원 안팎의 서울의 은마아파트, 송파구 헬리오 시티 등의 고가 아파트도 공시지가 18억 이하로 종부세가 면제되었으며 공시지가 18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감면 폭이 무척 커져 절세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중 선택

또한 고령자에겐 세액 공제가 추가됩니다. 1가구 1주택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그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본공제 중 선택해야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되어 절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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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한 과세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기간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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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9112138045

 공동명의 18억 아파트 종부세 ‘0원’…은마·헬리오시티 한 푼도 안 낸다

올해부터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에 살아도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다면 종합부...

www.khan.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84491?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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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 고령자는 세액 공제 더 받는다 실거래가 23억원인 은마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n.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