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종부세가 0원
1가구 1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공시지가 18억 이하 종부세 면제
정부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키로 한 것입니다. 2023년 1인 기본 공제는 9억 원이며 부부 합산 시 18억 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총 18억 원으로 공시지가 18억 원 이하의 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됩니다.
덕분에 실거래가 20억 원 안팎의 서울의 은마아파트, 송파구 헬리오 시티 등의 고가 아파트도 공시지가 18억 이하로 종부세가 면제되었으며 공시지가 18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는 감면 폭이 무척 커져 절세에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 장기 보유 공제' 중 선택
또한 고령자에겐 세액 공제가 추가됩니다. 1가구 1주택의 60세 이상 고령자는 그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기본공제 중 선택해야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추가되어 절세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종부세 관련 한 과세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기간을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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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economy/economy-general/article/20230911213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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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4/0000084491?cds=news_my
명의 이렇게 바꿔라...강남 대표재건축 실거래가 23억인데 종부세는 0원 비결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 특례 고령자는 세액 공제 더 받는다 실거래가 23억원인 은마아파트도 ‘부부 공동명의’면 올해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