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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로 간단하게 위반건축물 확인

전세사기에는 깡통전세사기도 있지만 위반건축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입주하여 전세사기를 당한다면 이후 경매 시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위반건축물일 때는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월세세액공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에 붙어있는 주소지 건물번호만에 QR코드를 추가한다.

보통 정부24, 세움터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했는데 이러한 과정이 생략돼 QR코드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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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자" 용산구, 위반건축물 실시간 확인 시스템 구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건물번호판 QR코드로 위반건축물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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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

부동산 계약 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해도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방법이 다소 번거롭더라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