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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 11월부터 다자녀특별공급 가능 기사 모음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3.09.07 16:36
  • 조회 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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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2자녀 이상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앞서 소개했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이다.

기존 3자녀 다자녀 특별공급이 올 11월부터 2자녀 다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823065800003?input=1195m

11월부터 자녀 둘만 있어도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올해 11월부터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의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뀐다.

 

다자녀 가구는 1억 4,000만 원으로 올라간 맞벌이 소득 기준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824/120836415/1

연소득 1억4000만원 신혼 맞벌이도 ‘2자녀 특공’

올해 11월부터 연 소득 1억4000만 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 소득 1억 4,000만 원 이하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2자녀 이상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이 올라간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다자녀 외에도 전체적인 소득기준이 높아지는 건 어떨까 한다.

내집마련 목표를 한다면 기사 내용으로 시행일과 배점, 혜택 등을 확인하고 부자 되는 걸음을 잘 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