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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종부세 부분 폐지, 상속세 30%로 인하 추진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6.19 15:43
  • 조회 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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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실상 폐지 수순과 상속세 대폭 인하 추진

대통령실이 구체적인 세재 개편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개편안으로 종부세와 상속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도 30% 수준으로 크게 깎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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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사실상 폐지 수순

대통렬실 정책실장은 KBS에 출연해 큰 틀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또한 국제 기준에 맞추겠자고 밝혔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을 올려 면제 대상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며 다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이 아주 높지 않은 이상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은 종합부동산세의 중요한 문제로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고가 주택을 제외 이중과세를 덜기 위한 방안으로 개편안이 실행되면 서울 강남 3구의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만 종부세를 물게 됩니다.

다만 이로 인해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 지방재정은 수도권과 지방의 세수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종부세가 폐지가 최종 확정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폐합된다면 서울은 2조 2741억 원의 세수가 늘고 비수도권은 반대로 세수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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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30% 내외로 인하 추진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도 예고했습니다.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60%에 달하는 최고세율도 절반 가까이 낮추는 방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책실장은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데도 과도한 상속세를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최고세율 역시 OECD 기준에 맞춰 30% 내외까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면서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우선 30% 내외까지는 인하할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종부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폐지가 마냥 순조롭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