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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로 지목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가 집을 얻기 위해 대출을 알아볼 때 늘 걸림돌이 됐던 신혼부부 소득 합산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결혼 페널티'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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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대출은 1억원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은 2억원으로 상향 조정

우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 기준 기존 7천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또한 3천 800만원 이하에서 4천400만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특례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출시된 신생아 특례대출이 대표적으로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연 1.6~3.3%의 금리로 5억원 한도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전세자금 또한 신혼부부에게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3억원의 대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중산층 맞벌이 부부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특례대출을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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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 제주도는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한때는 모두의 낭만으로 불리던 제주도의 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 순유출과 투자 감소로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입주율이 4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제주도 외에도 아파트 입주율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4%로 2월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는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83.1%→80.6%로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1.7%→70.9%로 0.8%포인트, 기타 지역은 68.2%→62.0%로 6.2%포인트 하락하며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제주권은 지난달 아파트 입주율이 59.2%로 전월보다 14.8%포인트가 하락해 2019년 6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은 제주 지역의 국내외 투자수요 감소와 서울 다음으로 높은 아파트 분양가, 관광업 외 일자리 부족, 높은 물가 등으로 인한 인구 순유출이 아파트 입주율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