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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선언과 '뉴:빌리지'사업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3.21 15:55
  • 조회 수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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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선언과 '뉴:빌리지'사업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선언하며 시민들 사이에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이라는 의견과 잘못된 정책을 없애는 게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어 부동산 관련하여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와 함께 새로 발표한 '뉴:빌리지' 신규사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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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국민 재산세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0년 도입되어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 재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렸다면 재산세 부담은 시세 변화와 관계없이 추가로 61%가 증가해 2억원의 집을 보유했다면 지역건강보험료는 3배까지 오르게 되어 있다고 하며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부담을 급등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폐지가 실현된다면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전망으로 보이지만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선언'은 총선을 앞둔 선거용 정책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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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과도했다 vs 부자감세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별, 지역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시세 반영률을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목표치가 과도한 점에는 동의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하기도 했으며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의견 또한 분분한 가운데 그동안 '세 부담이 과도했다'라는 의견과 '또 부자감세인 거냐'라는 의견으로 나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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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주택단지 재정비, '뉴:빌리지' 사업

이와 함께 정부는 노후 저층 주거지 탈바꿈을 위한 '뉴:빌리지' 사업을 발표하였는데 내용은 노후 단독과 빌라촌에서 소규모 정비 또는 개별주택 재건축 추진 때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고,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배까지 높여준다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비아파트를 향후 2년간 10만 가구 매입한 뒤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무주택이라면 시세의 90%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