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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상장에도 하락, 국내 ETF 추진은 가능?

  • 글쓴이 : ziiumpnv
  • 날짜 : 2024.01.18 15:15
  • 조회 수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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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ETF 상장에도 하락, 왜?

비트코인이 ETF 미국 증시 상장 이후 현재까지 10%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11일 한때 6600만원대를 돌파하며 상승을 그리더니 5일 만에 5800만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상장 이전 비트코인은 2억원 까지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였지만 그 기대가 무색해지며 현물 ETF 상장 이후 급락하여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압력

비트코인이 ETF 효과에 따른 상승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 이유로 가상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발 매도 압력이 커진 탓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2만개(35조원)를 보유한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펀드(GBT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승인에 따라 현물 ETF로 전환되며 매도 물량이 대거 쏟아진 것입니다.

지난 2013년 출시된 GBTC는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지 않아도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의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인데 과거 SEC 규제에 의해 기관이나 퇴직연금 등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없어 그에 대안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당시 GBTC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 법에 따라 6개월간 의무보유기간을 거친 후 장외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였는데 ETF로 전환되며 묶여있던 비트코인이 시장에 풀린 것입니다. 오랜 기간 청산 위험 등을 버틴 투자자들이 대거 매도에 나섰는데 실제 ETF가 거래된 지난 11~12일에 GBTC에서는 5억 7910만달러(7710억원) 가 유출되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막았습니다.

또한 대형 투자자의 차익 실현 매물도 약세를 부추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현재 비트코인 공급 물량의 90%가 매수 시점과 비교해 평가 차익을 보고 있는 상태로 언제든지 차익 실현 물량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하는데 실제 지난 13일 기준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량은 약 210만개로 현물 ETF 상장 사흘 전인 8일보다 2만여 개 늘어간 208만 개로 거래소 보유량이 늘며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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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물 ETF 거래 차단, 거래 추진 가능할까?

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 증권사들의 현물 ETF 거래 중개가 차단되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에 다한 반발이 있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에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거래 추진을 위해선 ETF 중개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위법 소지가 사라지려면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제4조 10항)에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신설돼야 하는데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당분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 기초적인 입법 논의도 어려운 상황으로 여야 모두 4·10 총선 체제에 돌입해 입법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무위 소속 관계자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이뤄지고 가상자산 정의가 명확해져야 현물 ETF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며 국내법체계는 미국과 달리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현물 ETF 운용이 가능하려면 자본시장법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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